1월까지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할인’ 혜택

신문화뉴스 | 기사입력 2020/01/10 [16:00]

1월까지 자동차세 연납하면 ‘10% 할인’ 혜택

신문화뉴스 | 입력 : 2020/01/10 [16:00]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오는 31일까지 2020년도분 자동차세 연납신청수한다고 밝혔다.

 

연납 제도는 상반기(6)와 하반기(12)에 나눠 내는 자동차세의 1년 치를 미리 납부하고 세액을 할인받는 제도다.

 

1월 말까지 연납신청을 하고 납부하면, 10% 인이 적용된다. 연납신청은 3·6·9월에도 가능하지만, 신청 시기가 늦어질수록 할인율은점차 줄어든다.

 

연납신청은 전화 혹은 방문(군청 재무과 부과팀) 청을 하거나위택스(www.wetax.go.kr)에서 하면 된다.

 

지난해 납했던 차량 소유자에게는 군이 일괄적으로 연납고지서를 발송하니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후 말소등록이나 이전 등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일이후의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다른 지역으로 전출할 때도 다시 낼 필요가없어 연납에 따른 불이익은 없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부과팀(061-379-338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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