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화순힐스테이트 상가 분양 아닌 전매였다!!

화순투데이 | 기사입력 2022/03/17 [18:07]

충격, 화순힐스테이트 상가 분양 아닌 전매였다!!

화순투데이 | 입력 : 2022/03/17 [18:07]

지난 2019년 5월경 화순힐스테이트 상가 40여 개를 분양 받았던 약 20여 명의 계약자가 알고보니 신규 분양이 아닌 전매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받았는데 이들 계약자들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호소 (주)지오산업개발(대표이사 윤정식/이하 지오개발로 함)을 상대로 사기분양으로 집단 소송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당시의 추첨 현장~!! 화순투데이

당초 이들은 DH개발(주) (대표 부대현), (주)씨원(대표이사 최다희), (유)신한디엔씨(대표 박재연) 그리고 (주)지오개발이 화순현대힐스테이트 주상복합아파트 단지 내 상가(이하 상가라 함)의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모델하우스를 개관한 후 현수막, 팜플렛, 블로그 등을 이용 상가 분양(사전청약)이라고 홍보했었다.

이들은 시행사와 업무 수탁사인 DH개발이 모델하우스를 개관 수 백 명의 영업 사원을 고용 거짓 과장 광고로 유인전매 방식으로 되팔아한 명당 적게는 수 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혔으며, 자신들은수 십 억원 대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한다.

특히 DH개발은 부동산 신탁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더 큰 충격을 주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상 신규 분양의 경우 광고물 등에 시행사,시공사,수탁사를 나란히 기재 전매가 마치 신규 분양인 것처럼 홍보하기 위해 자격없는 수탁사를 거짓으로 광고한 것으로 거짓 과장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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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가와 같이 수익형부동산은 분양계약 체결시 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차익을 얻고자 함이 인정되는데 그들을 기만하기 위해 프리미엄 기재란에 2차 계약금으로 변경하고 상담사 확인서에도 분양대금 외에 프리미엄이 없는 것으로 고지하는 등 계획적으로 전매를 신규 분양으로 호도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시행사 측과 가족 관계로 알려진 (주)씨원은 DH개발에 자신의 분양권을 전매 위임하여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분양권 전매시 그 경제적 효과가 귀속되고 소속 직원들이 홍보하고 직접 판매한 점이 귀책 사유라고 답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서, 분양계약서 일부를 위조 후 행사한 정황도 파악됐다고 한다.

끝으로 이들 대부분의 피해자는 화순군민이고 그 허가권자 및 관리 감독자가 화순군 임에도 상가천정고 설계변경 등각종 절차상의 문제점과 폐해가 드러나고 그에 따른 각종 민원이 제기 됐지만 모든 행정적 방점이 시행사에 맞춰 일사천리로 사업은 진행되고 결국 남은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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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뉴스1 화순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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