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5월경 화순힐스테이트 상가 40여 개를 분양 받았던 약 20여 명의 계약자가 알고보니 신규 분양이 아닌 전매였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받았는데 이들 계약자들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호소 (주)지오산업개발(대표이사 윤정식/이하 지오개발로 함)을 상대로 사기분양으로 집단 소송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당초 이들은 DH개발(주) (대표 부대현), (주)씨원(대표이사 최다희), (유)신한디엔씨(대표 박재연) 그리고 (주)지오개발이 화순현대힐스테이트 주상복합아파트 단지 내 상가(이하 상가라 함)의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모델하우스를 개관한 후 현수막, 팜플렛, 블로그 등을 이용 상가 분양(사전청약)이라고 홍보했었다. 이들은 시행사와 업무 수탁사인 DH개발이 모델하우스를 개관 수 백 명의 영업 사원을 고용 거짓 과장 광고로 유인전매 방식으로 되팔아한 명당 적게는 수 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의 피해를 입혔으며, 자신들은수 십 억원 대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한다. 특히 DH개발은 부동산 신탁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더 큰 충격을 주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상 신규 분양의 경우 광고물 등에 시행사,시공사,수탁사를 나란히 기재 전매가 마치 신규 분양인 것처럼 홍보하기 위해 자격없는 수탁사를 거짓으로 광고한 것으로 거짓 과장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시행사 측과 가족 관계로 알려진 (주)씨원은 DH개발에 자신의 분양권을 전매 위임하여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나 분양권 전매시 그 경제적 효과가 귀속되고 소속 직원들이 홍보하고 직접 판매한 점이 귀책 사유라고 답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서, 분양계약서 일부를 위조 후 행사한 정황도 파악됐다고 한다. 끝으로 이들 대부분의 피해자는 화순군민이고 그 허가권자 및 관리 감독자가 화순군 임에도 상가천정고 설계변경 등각종 절차상의 문제점과 폐해가 드러나고 그에 따른 각종 민원이 제기 됐지만 모든 행정적 방점이 시행사에 맞춰 일사천리로 사업은 진행되고 결국 남은 피해는 고스란히 군민의 몫이다. 원본 기사 보기:화순투데이 <저작권자 ⓒ 신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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