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광주 13번 확진자 접촉

코로나19 확진자 감염경로는?

정리리기자 | 기사입력 2020/03/17 [13:46]

화순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광주 13번 확진자 접촉

코로나19 확진자 감염경로는?

정리리기자 | 입력 : 2020/03/17 [13:46]

 @ 구충곤 화순군수

17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화순군 화순읍에 거주하는 A(63)씨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3일 광주 13번째 확진자와 접촉자로 분류돼 화순전남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 판정을 받아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이후 3월11일 목이 잠기는 증상이 나타나 12일에 화순군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인근 (ㅈ 이비인후과) 와 (ㅅ 약국) 에서 진료와 처방을 받아서 (ㄱ 아파트) 집으로 귀가 하였다.

 

A씨는 14일간의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는 시점인 지난 16일 오후2시20분께 화순군보건소 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 후 전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다시 검사를 실시한 결과 17일 오전 0시23분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아 확진자로 통보를 받았다.

 

자가격리 중  병원과 약국을 방문한 것과 관련 화순군보건소 측은" 자가격리중 지침을 어긴데 대해서 향후 고발조치 등을 하겠다" 는 입장과 화순군수(구충곤) 는 "신중하게 검토해서 판단하겠다" 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A씨는 화순전남대병원 음압병실에 입원 조치해 치료 중이며, 입원 당시 두통과 약간의 호흡 곤란 증세를 보였다. A씨는 지난 4일 검사결과 화순 전남대병원으로 부터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

 

A씨 부인(59)과 아들(26)은 자가격리 기간   A씨와 접촉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인은 광주에 거주 중이고, 아들은 지난달 다리수술을 하여 병원에 입원중이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부인과 아들에 대한 검체를 채취해 검사중이며 화순군은 확진자의 자택(ㄱ아파트) 확진자가 방문한 것으로 확인된 (ㅈ 이비인후과) , (ㅅ 약국)곳 은 17일 오전 8시이후에 방역을 실시하였으며, 일시 폐쇄 조치하고 약국 종사자들(3명)에 대해서는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자가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확진자가 방문한 그 시간에 약국과병원에 있었던  또다른 감염성에 노출 될수 있는 방문자들은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화순군보건소 관계자는 "화순경찰서와 함께 CCTV 확보를 해서 신속하게 파악 해보겠다"는 말로 일축 했다.

 

A씨가 사는(ㄱ 아파트) 곳도 수많은 주민이 생활하는 공동 공간으로 일시적인 방역소독에 안심할수 있는 지역으로 볼수 없는 부분에 주민들의 불안은 하루하루 커질것으로 본다.

 

이후 확인 되는 접촉자도 신속하게 격리 조치를 해야되며, 14일 자가격리 기간에 자가 지침 위반을 해서도 안될뿐더러 이 를 어길시에는 강력한 고발조치를 취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 하는데 힘을 다해야 된다.

 

이에 대해 화순군과 화순군보건소도  비상한 각오로 행정력을 총 동원해 코로나19의  차단에 총력을 다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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