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의 수상한 인건비 지급"2018년 치매센터 개소 전...진단검사 및 임상평가 미실시....센터내^상담사가 없었나...전문의사가 상담사 역할을 했을까?...인건비가 매달 꼬박꼬박 지출....타,시군^^ 전문의 진료는 선별검사 이상자로 신경심리검사가 필요한 환자로.. 진담검사, 감별검사 실시...주민 A씨 코로나가 심각한 2021년 11월경... 전문의 상담이 필요... 그런데, 계속 미뤄져 다른 센터 이용...
치매안심센터는 2020년 1월부터 관내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을 연중 무료로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중증 상태로 진행을 억제하거나 증상을 개선할 수 있다는 반가운 소식을 지역민들에게 알렸다.
조기 검진 순서는 첫번째, 인지기능의 손상을 간단하고 신속하게 측정.선별하는 전문 검사 도구(MMSE-Ds)로 한다.
두번째, 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자 또는 인지저하 증상이 현저한 어른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세번째, 진단검사 결과에 따라 치매 원인 규명이 필요하면, 협력병원과 연계해 혈액 검사. 뇌영상 촬영 등 감별검사도 추가 진행이 가능하다.
전문의 진료는 치매진단검사(신경인지검사)부터 진행된다. 즉, 치매선별검사 결과에 따른 인지저하자 대상부터다.
그런데, 화순군치매안심센터 협력의사는 2018년 4월 30일 최초 위촉, 치매안심센터 개소전 진단검사 및 임상평가가 진행되지 않았을때 2018년 9월, 10월, 11월, 12월(4개월)과 2019년 1월, 2월, 3월(3개월)까지 총 7개월에 걸쳐 검사건수와 진료요일도 기록되어 있지도 않은채 상담만 진행해서 받은 인건비가 무려 천여 만원이상으로 기록되어 있다.
전문의사가 상담사 할 일을 대신하는 곳은 화순군이 처음으로 보여진다.
보건복지부 치매 정책사업 지침에 의해서 1일 8시간 기준 686,000원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치매안심센터는 매주 월, 목요일 4시간 기준(오후 2:00~6:00)으로 1달 평균 8~9번 진료에 1일 343,000원을 협력의사 2명에게 지급했다.
진료에 따른 일수를 계산했을때, 평균 한달에 2백4십여 만원 이상, 많게는 3백여 만원이 넘었다.
보은병원 협력의사들도 자체 프로그램인 주치의 집단 활동이 월,목요일(오후1:00~1시50분까지)에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목요일 화순군치매안심센터 오후(2:00)진료를 보기위해 어떤식으로 오는지 궁금하며, 협력의사 출근 근무현황도 수기로 작성되어 있어 전문센터가 맞나 의구심이 든다.
2020년 4월6일 보은병원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으로 입원환자 가족들 포함 관계자들 면회가 전면 통제됐는데도 협력의사들은 계속 진료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진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때도 있었다.
2022년 3월 협력의사 2명이 코로나바이러스19 감염으로 진료를 보지 못해 한달 만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았다.
이런 내용에 보건소 관계자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는 담당자가 아니여서 잘 모르고, 2020년, 2021년, 2022년 3월까지 코로나가 심각해 비대면으로 이루어진 프로그램이 많았다'는 등 '왜 이런 자료가 필요하냐' '기사를 쓸거냐'라는 황당한 답변만 늘어 놨다.
치매안심센터는 군 보조금으로 센터의 모든 인건비, 그외 부수적인 것들도 지급한다.
7월 민선 8기 첫 군정 시작, 치매안심센터의 모든 인건비 지급 출처에 대해서 정확히 집행 됐는지 군에서 관리. 감독을 하길 바라며, 잘못 지급됐으면 지급된 부분은 환수조치를 하고 군뿐만 아니라 군의회도 견제. 감시를 철저히 하길 바란다.
<저작권자 ⓒ 신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시민단체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