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책임수사 "수사심사관"을 아시나요?

이남수 화순경찰서 수사심사관 경감은 공정, 뇌물, 향응이 통하지 않는 책임수사를 강조...

정리리기자 | 기사입력 2020/07/31 [06:25]

경찰 책임수사 "수사심사관"을 아시나요?

이남수 화순경찰서 수사심사관 경감은 공정, 뇌물, 향응이 통하지 않는 책임수사를 강조...

정리리기자 | 입력 : 2020/07/31 [06:25]

 @ 화순경찰서


2020년 1월13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국회 통과로 경찰청은 경찰서에서 사건의 수사 과정.결과를 독립적으로 심사.지도하는 '수사심사관' 제도를 도입,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재판은 법원이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첫발을 내딛고 힘차게 출발했다.

 

또한, 2020년은 '경찰 책임수사의 해'라고 할 정도로 경찰 수사에 많은 변화도 생겼다.

 

형사소송법 제정 후 65년 만에 수사구조 개혁이 이루어짐에 따라 '공정하고 뇌물, 향응이 통하지 않는 경찰수사' 라는 목표 아래 화순경찰서도 새롭게 디자인하고 있다.

 

화순경찰서(서장 백형석)를 포함한 21개 경찰서에 각각 1명씩 수사심사관이 배치되어 경찰이 수사주체로 자리매김하는 형사사법구조 변화에 따라 전반적인 수사 과정이나 결과에 완결성을 더하고 전체 부서의 수사 사건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조정하고 분석하며 중요한 사건도 신속하게 처리가 될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19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 되었다.

 

화순경찰서도 이미 올 초부터 수사심사관(경감 이남수)이 상주해서 독립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수사심사관이란? 경찰의 수사종결권 확보에 따라 경찰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사건의 결과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절차 강화 사건을 점검하고 수사 및 조정을 전담하고 있으며 수사경력 7년~ 20년 정도인 경감급 수사 전문가들로 구성 되어 있다.

 

주로 형사, 여청(여성 청소년계), 교통, 수사 수사관들이 수사한 내사, 미제 사건들을 점검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거나 풍속사건을 송치하기 전 다시 한 번 점검함으로써 수사를 하면서 놓친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마지막으로 하는 역할이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 은 수사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수사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수사의 균질성 및 완결성을 확보 하기 위한 것으로 결국 국민으로부터 주어진 수사권을 국민을 위해서 올바르게 행사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게 수사개시, 종결권 등 많은 권한이 주어지면서 '경찰권력의 비대' 를 우려하고 전문성, 공정성, 중립성 또한 걱정이 된다는 말도 전해진다.

 

이미 지역에서도 여러가지 사건 수사에 경찰의 직권남용, 인권침해에 대한 수사 미진 여부 및 절차상 하자, 수사과오 등으로 부당한 피해를 본 피해자들도 있었다.

 

처분결과도 '제식구 감싸기' 식으로 보여지는 결과물에 피해자는 또 한번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

하기도 했지만 받아 들여 지지 않았다.

 

앞으로 경찰의 직권남용, 인권침해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수사전반에 외부의 객관적 심사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남수 수사심사관 역시도 "이런 모든 분야에  전반적인 수사심사관들이 각각 배치가 되서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 은 "공정성"를 바탕으로 뇌물, 향응을 철저히 배제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서 책임 있는 경찰 수사, 국민 중심 현장사법을 만들어 가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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