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O 주민참여 "잘못 쓴 구청장 업무추진비 반납하라"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관장 부정과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실시...

정리리기자 | 기사입력 2020/08/06 [11:50]

NPO 주민참여 "잘못 쓴 구청장 업무추진비 반납하라"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관장 부정과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실시...

정리리기자 | 입력 : 2020/08/06 [11:50]

▲     ©신문화뉴스

NPO주민참여,업무추진비 실태 파악 모니터링 실시 결과 2018년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은평구청장 업무추진비가 김영란 법 위반 소지 사항·집행 규칙 위반 등이 나타나 시민단체가 집행비 반납 및 시정을 요구했다. 은평구청은 이에 대해 시민단체의 지적사항에 대해 내부적인 조사 후 문제가 되는 사항이 나타나면 반납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관장 부정과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NPO주민참여는 8월 5일 은평구청을 방문해 구청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NPO주민참여는 약 2년 반 기간 동안 구청장이 집행한 업무추진비에 대한 실제 지출결의서, 법인카드 영수증 등을 조사해 몇몇 부정 지출 사항을 적발했다.

▲ (좌) 구청장 업무추진비 실제 영수증에는 10명의 인원이 코스요리를 주문함. 하지만, 은평구청 관계부서는 (우) 지출결의서에는 유관기관 관계자 등 18명이 식사 했다고 작성됨.(사진: NPO주민참여)


NPO주민참여가 조사한 내역을 살펴보면 김미경 은평구청장 취임 직후 2018년 7월 11일 경기도 덕양구 한 식당에서 유관기관 관계자 등 18명과 식사를 하고 35만 7400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실제 영수증에는 4만원 코스요리 7개와 2만 5800원 코스요리 3개 등 총 10명 인원에 대한 식사를 주문한 내역이 확인됐다.

 

지출결의서에는 18명이 식사한 것으로 명시됐지만 실제 식사인원은 10명이었고, 1인당 3만 원 이상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김영란법 상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NPO주민참여는 지적했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업무 업무추진비 사용 집행기준에도 청탁금지법 2조에 따라 공직자 등에 집행하는 접대비는 3만원 이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지난 2018년 8월 12일 지출된 은평구청장 업무추진비 건도 지적을 받았다. 일요일이었던 이날 구청장은 광화문의 한식 주점에서 총 10만4천원을 집행했다.

행정안전부 세출예산집행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로 허용 가능한 주류는 반주에서 한두 잔 정도이며 음주를 목적으로 하는 연찬이나 간담회·접대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토·일요일에는 원칙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2018년 8월에 은평구청 인근 곰탕집에서 38만 5천원과 35만 5천원어치를 각각 집행한 내역도 문제로 지적 받았다. 38만 5천원은 포장 주문이었고, 35만 5천원은 식당에서 식사한 내역이었다. 하지만 2건 모두 상세 내역이 나와있지 않아 불투명한 업무추진비 지출로 보인다.

 

NPO주민참여 최동길 대표는 “통상 업무를 추진하고 관계자들과 식사를 하는 경우에 업무추진비를 집행한다. 하지만 포장을 하는 경우는 개인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유용할 수 있기에 지양해야하고, 영수증에 주문 내역이 상세하게 나오지 않은 건 의도적인 영수 증빙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은평·마포·서대문구청 업무추진비 실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NPO주민참여는 은평구청장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모니터링 총평을 통해 “부정 집행 내역뿐만 아니라 은평구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 은평구 관내 지출 내역이 현저히 떨어져 보이고, 행정안전부가 회계규칙상 작성하라고 하는 지출품의서와 지출원인행위를 대부분 작성하고 있지 않아 문제점이 상당히 많다”며 “꾸준한 감시가 필요한 자치구로 앞으로 유심히 살펴보고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관장 부정과 업무추진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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