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 되닌까 정보공개 열람 촬영은 안 된다?

민원인 앞에서 펜 던진 공무원.... 갑질신고 뭉개버린 은평구청..

정리리기자 | 기사입력 2020/09/23 [17:14]

언론 보도 되닌까 정보공개 열람 촬영은 안 된다?

민원인 앞에서 펜 던진 공무원.... 갑질신고 뭉개버린 은평구청..

정리리기자 | 입력 : 2020/09/23 [17:14]

          @ 신문화뉴스


 서울 은평구청이 언론 보도 우려가 있다며 정보공개 열람 시 촬영을 거부하고, 부적절한 행정대응에 대해 감사요구를 한 민원은 접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들의 알권리 차단과 부적절한 민원대응으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 'NPO주민참여' 최동길 대표는 지난 17일과 18일 이틀에 걸쳐 김미경 은평구청장 관용차량 운행일지 열람을 위해 은평구청 행정지원과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최 대표가 운행일지를 열람하며 사진을 찍으려 하자 공무원들이 이를 제지하고 나섰다. 사진 촬영 제지 이유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지난번 업무추진비 열람 때 촬영하고 언론사를 통해 보도된 바가 있어 촬영을 제한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시 정보공개업무 매뉴얼 등에 따르면 "특별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 메모와 촬영을 허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말하는 '특별히 곤란한 경우'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의미한다. 기관장 관용차량 운영일지는 공개대상 정보로 일반 시민 누구나 정보공개를 통해 볼 수 있는 사항이다. 

이에 대해 최 대표는 "법·매뉴얼·유권해석을 종합해서 봤을 때 모두 정보공개 청구인의 권리임에도 은평구청은 이를 막무가내로 거부했다. 관련 공무원에 대해 업무방해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갑질 제보, 접수조차 하지 않는 감사담당관 

 

▲ 8월 20일 감사담당관이 은평구청 직원 갑질 관련해서 접수한 내용. NPO주민참여는 서면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을 작성했고 당시 담당자는 서면으로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 은평시민신문

 

또한 앞서 은평구청이 민원인의 옷차림을 지적하는 등 부적절한 행정대응으로 논란이 된 가운데, 이에 대해 감사요구를 하는 민원을 접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기사 : 민원인 앞에서 펜 부러뜨려 집어던진 은평구청 공무원 http://omn.kr/1oroc]

지난 8월 20일 은평구청 행정지원과 공무원들은 민원인 앞에서 펜을 부러뜨려 집어던지고 반바지 차림 복장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는 등 공무원 갑질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NPO주민참여 최동길 대표는 이 사안에 대해 경찰 고소 및 국민권익위 제소와 함께 은평구청 감사담당관실에도 같은 내용으로 민원을 접수했다.

현재 경찰과 국민권익위는 관련 사건을 조사 중이다.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은평구청은 제기된 민원을 접수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갑질 논란이 일어난 8월 20일 최동길 대표는 은평구청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감사를 요구하기 위해 감사담당관 조사팀을 방문했다. 당시 조사팀 직원은 민원 내용을 수첩에 받아 적고 "민원 결과를 서면으로 받으면 좋겠다"는 최 대표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민원을 접수한지 20여일이 지나도록 답변이 오지 않자 지난 9월 18일 최 대표는 다시 감사담당관을 찾아서 이 자리에서 민원이 접수 조차 되 않았다는 황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최 대표는 "조사팀 담당 직원이 민원 내용을 은평구인권센터에 보냈다고 해서 인권센터에 확인해 보니 사실과 달랐다" 고 전했다.

 

이어 '민원이 접수되면 접수번호가 부여되기에 조사팀 직원에게 접수번호를 묻자 답변을 회피했다'며 '담당 직원이 상급자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민원을 접수시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감사담당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내부적인 감사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기에 NPO주민참여는 은평구청에 대해 보다 면밀한 감시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평구 인권센터는 "조사팀으로부터 해당 민원 사건을 조사하라고 지시받은 바는 없으며, 언론보도를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해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고 (은평시민신문)에 전했다.

 

민원을 접수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은평구 감사담당관실 조사팀장은 '국민권익위, 국민신문고 등으로 접수된 게 있어서 동일민원이라고 판단했다' 고 답변했다.

 

덧붙이는 글< 이 기사는 은평시민신문, 오마이뉴스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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