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으로 살인이 날 수 있을까?

경찰신고도 가능하지만... 보복을 일으킬 가능성도 커서... 피해자는 불안 불안

정리리기자 | 기사입력 2020/10/16 [12:31]

층간 소음으로 살인이 날 수 있을까?

경찰신고도 가능하지만... 보복을 일으킬 가능성도 커서... 피해자는 불안 불안

정리리기자 | 입력 : 2020/10/16 [12:31]
 
 
 

 @ 연합뉴스 이미지 캡쳐


1. 소리란?

 

인간은 이 세상에 나오기 전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소리를 듣기 시작한다. 소리는 즐거움의 원천이고 정신기능을 촉진한다.

수다를 떨면서 스트레스를 해소,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운동장에서 응원하는 행위도 모두 소리가 매개이다.

 

2. 소리( sound )와 소음(  noise) 의 차이는?

 

소리와 소음의 구분은 주관적 측면이 있어 간단하지 않고 경계가 모호하다.

소음은 '소통을 방해하는 원치 않는 소리' 정의할 수 있고 '소리'의 본질은 사람과의 소통이기 때문이다.

 

소리가 소음으로 바뀌는 명확한 물리적 기준(데시벨, dB)은 없다. 같은 맥락에서 원치 않거나 해로운 소리의 부정적 영향을 '소음 영향' 이라고 한다.

 

3.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소음은 인간의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소음을 " 기능장애나 부가적 스트레스의 보상능력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환경요인의 유해한 영향에 대한 감수성을 증가 시켜서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기능을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저하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특히 소음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대화방해, 수면방해, 스트레스 증가, 지속적 집중방해, 우을증 등이 있다.

 

4. 층간소음이란?

 

층간소음이란 다세대 주택 및 아파트 등 '공동주거 공간에서 주로 발생하는 소음 공해이다.

아이들 뛰는 소리, 벌걸음 소리, 화장실 물소리, 가구 끄는 소리, 피아노 소리, TV소리 등이 있고

무겁고 충격이 큰 중량충격음, 가볍고 딱딱한 경량충격음, 가벼운 소리인 공기전달음 등으로 구분된다. 

 

 @ 층간소음이 아래층( 위층 소음으로 인한 피해) 7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5. 층간소음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원인은?

 

층간소음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아이들 뛰는 소리, 망치질 소리등과 같은 인적요인과 화장실 물소리, 문 여닫는 소리 등과 같은 건물의 구조적 요인,  그리고 이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하는 제도적 요인 등이다.


인적 요인은 소통으로 어느 정도 가능 하지만 공동체 의식 부족과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여 층간소음 분쟁이 빈번하고 이기주의적 사고로도 이웃 간에 살인까지도로 이어진다.

 

살인까지도 일어나는 이유도 소음에 대한 반응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소음을 제어할 수 있으면 소음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 제어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살인은 이 과정의 '마지막' 반응이다.

 

최근 화순읍 ㄱ 아파트에서도 2017년 4월 경부터 현재까지 몇 년간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호소한 사건이 있었다.

 

층간소음이 발생한 시점은 윗층 세입자가 이사를 오면서 부터 시작 됐고 주로 저녁 늦은 시간과 수면을 취해야할 새벽(01~05시)시간에 발생했다.

 

주로 '꿍꿍 내려치는 소리, 큰 물건을 굴리는 소리로 아래층 세입자는 소음때문에 불면증으로 수 년간 시달려 왔다.

 

이런 고통을 호소하는 과정에 2019년 12월 6일 공동주택 층간소음위원회를 관리소장 포함한 위원들 6명이 참가해서 열리게 됐다.

안건은 " 위층세입자, 아래층세입자의 층간소음 분쟁 조정 방안과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방안 등이다.

 

내용은 서로 조정하는 방안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소음측정, 경찰수사의뢰, 애완견 분리조치 등으로 위층세입자에게 요구했지만 의사거부로 조정이 않됐다.

이미 아래층 세입자는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해서 소음측정을 한 상태였다.

 

층간소음위원회 위원들도 윗층세입자에게 집을 하루이틀 비워 보고 갈때가 마땅치 않으면 아파트 노인정도 이용할 수 있도록 권유했지만 의사거부로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층간소음은 해결되고 조정되기 힘들어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이용해보지만,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법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해보지만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하기 힘들다.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방치하면 피해자는 그 고통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최근 환경부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외에 2012년 부터(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44-2642를 개설하여 층간소음 분쟁을 절차와 합의로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화순군에서도 별도로 안내 포스터가 제작되어 각 아파트에 배포할 예정이다.

 

 @ 화순군 환경과에서 제작한 층간소음 해결방안 포스터


6. 글을 마치며

 

층간소음은 주거양식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형식으로 변하면서 피할 수 없게 된 시대적 산물이다. 가장 이상적인 해결방안은 법적. 사회적 규범의 테두리안에서 거주자가 규범을 준수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층간소음 문제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소통과 배려"의 문화가 자리 잡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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