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센터시티지역주택조합, '임시총회 개최'!16일(토), 총회 상정 안건.... 제1호 '전임 ㅈ조합장, 이사, 감사,대의원 등 8명에 대한 해임의 건....제2호 임원(조합장. 이사. 감사 등)선임의 건....선임된 최봉준 조합장, '이번 광주지방법원 임시총회소집허가결정에 다시 한번 밀어준 모든 조합원들께 감사.... 화순군청 및 대외기관과 합의 잘해서 하루 빨리 공사착공이 되도록 발빠르게 뛰겠다'.......총회 내내 해임 당사자들 나타나지 않아....
안건 심의는 제1호 안건으로 전임 ㅈ 조합장 및 이사, 감사, 대의원 해임의 건과 제2호 안건에 임원(신임 조합장 이사 및 감사) 선임의 건이다.
특히, 제1호 안건인 전임 집행부 해임 건에 대해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전국에서 조합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화순센터시티지역주택조합은 화순군 화순읍 대리 24번지 일원의 화순센터시티 신축아파트 건립 사업을 위해 지난 2023년 12월 27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을 접수한 상태에서 2022년 10월 14일 및 2022년 11월26일자 총회와 관련한 '전.현직 집행부간의 법적 소송'으로 조합사업과 관련해 공백이 발생해 이를 해결하고자 센터시티 조합원 김혜영 외 127명은 조합원 김혜영에게 소집발의자 대표뿐만 아니라 임시총회 개최에 필요한 각종 용역계약 및 변호사 선임 등과 총회 진행 방법.절차 및 총회소집에 일체의 권한 및 행위를 위임했다.
그래서, 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한 결과 광주지방법원은 자난 2월 27일 임시총회소집허가결정(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4비합5003)을 내려 3월 16일에 임시 총회가 개최된 것이다.
이날 상정된 제 1호 안건에 '전임 ㅈ 조합장 해임의 건' 제안 사유는 지난 2022년 9월, ㅈ 조합장을 이사회에서 사임의 결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합원들에게 숨겨왔으며 2022년 10월 14일 조합원들은 브릿지대출 '350억원'의 연체 발생 및 사업지 공매가 진행된 상항을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그 당시 ㅈ 조합장은 사업중단기간 조합사업에 막대한 손실을 일으킨 지역주택조합컨설팅(주)와 '3억원'을 변제한다는 공정증서를 작성, 이에 지역주택조합컨설팅은 해당 금액 중 일부를 신탁사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제기해 또다시 조합에 손실을 입혀서다. (관련 근거 조합 규약 제20조, 제23조, 제24조에 해당)
나머지 ㅂ 이사, ㄱ 이사, ㅅ 이사, ㅇ 이사, ㅈ 대의원, ㅇ 대의원, ㅂ 대의원 등이 조합 규약에 따라 해임 안건에 상정됐으며, 서면 투표, 현장 투표를 실시해 90% 이상 조합원들이 해임에 찬성했다.
최봉준 조합장은 인사말을 통해 '먼저 이자리에 어렵게 참석해주신 모든 조합원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너무도 죄송하다' 며 '이번 광주지방법원의 임시총회소집허가결정에 의해 임시총회가 열렸는데 저를 신뢰하고 말어주셔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그간의 화순군청 및 대외기관과의 사이에서 쌓아 놓앗던 경험과 업무 능력을 발휘해 하루 빨리 공사착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밖에 새로운 집행부 이사는 3명, 감사는 1명이다.
현재 전 집행부(ㅈ 조합장 외 4명)에 대한 사한은 '횡령 및 업무상배임, 사기, 사문서위조, 사문서행사, 사인부정사용, 부정사인행사' 등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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