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징계는 승진과 인사에도 반영하죠?상반기 승진과 인사는 1월초 예상... 사무관 이상 승진' 7자리'로 보여져... 징계는 승진에 어떤 작용을 할지 궁금...
군에 다르면 공로연수 파견과 명예퇴직 등으로 서기관 1명, 사무관 6명의 자리까지 총 사무관 이상 승진만 7자리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서기관(4급)1명, 사무관(5급)6명이 공로연수와 명예퇴직을 신청해 자리가 비게 되면서 행정직 4명, 농업직 1명, 시설직 1명에 따른 사무관(5급) 6명이 승진으로 분류된다.
올해만 해도 하반기 인사 땐 8자리, 상반기 인사 때도 7자리 등 총 15명이 사무관에 승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이같은 요인들이 향후 몇 년간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면서 정기 인사에 군청 직원들도 승진에 따른 각축전이 더 욱더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무원의 승진과 인사에 징계사항과 징계종류를 배제할 수는 없다.
징계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했을때 국가가 내리는 '행정상 제재'를 말하며 이는 형사법에 의거한 처벌과는 별도의 조치이며, 이러한 조치 및 형사적 처벌이 동시에 처해질 수도 있다.
징계종류는 경징계(견책, 감봉, 정직, 강등 등)와 중징계( 해임, 파면)로 구분된다.
주로 군 직원들의 징계도 경징계가 대부분인데 그것도 정부로 부터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으면 징계가 감경된다.
군 직원들에 대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징계 현황을 들여다 보면 징계양정별로 1- 성실의무위반, 2- 청렴의무위반, 3- 품위유지의무위반까지 총 38명이 징계자로 구분됐다.
성실의무위반에 13명(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청렴의무위반에 3명( 파면, 강등, 감봉), 가장 많이 징계를 받은 품위유지의무위반에는 22명( 파면, 해임, 강등, 감봉, 견책)이 징계를 받았다.
그중에 성실의무위반과 품위유지의무위반은 각 각 "10명" 경징계에 해당한 '견책'으로 훈계하고 회개하는 것으로 경위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끝난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경위서를 제출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승진의 대상에서 제외는 된다.
품위유지위반에는 '공무원의 의무'에서도 큰 비중을 두는 것으로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지방공무원법 제55조)
계급별로도 보면 1-성실의무위반에 해당한 13명은 5급에 3명, 6급에 1명, 7급에 8명, 8급은 1명이다.
2-청렴의무위반에 해당한 3명은 5급이 2명, 6급이 1명으로 7급, 8급은 해당이 않됐다.
3-품위유지의무위반에 해당한 22명은 5급이 3명, 6급이 7명, 7급이 9명, 8급이 3명으로 계급별 징계사항에 7급이 가장 많았다.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 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도 않되는 관계로 징계 수위도 높다.
중징계 이상 처벌을 받다 보니 청렴의무위반에는 파면, 강등, 감봉이 몇 년간 3명에 그쳤다.
곧 민선 7기 들어 인사 시기가 상반기엔 1월 초, 하반기엔 7월초로 보여졌던 관계로 상반기 인사도 빠른 시기에 단행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이번 인사에서는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인사가 단행되어야 되며, 공직자들의 비위행위와 징계사항을 참고하여 공감할 수 없는 인사가 아닌 공감할 수 있는 인사를 단행함으로써 공직사회의 기강과 동기부여 및 활력을 불어 넣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저작권자 ⓒ 신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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