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지방소멸극복 위해 세액공제율 개선이 수반된 학교사랑기부금 제도 신설 필요윤영민 화순지역경제연구소장, 인구감소 악순환 선순환구조로 바꾸기 위해서는.... 학교 기부문화 확산시키기 위한 유인책 마련하는 것이 합당.....
저출산, 고령화, 이촌향도 등로 인해 지방 소멸의 위기 겪고 있는 지자체들에게 고향사랑기부금은 부족한 재정을 확충하는데 있어 가뭄에 단비와 같은 존재이다. 그러다 보니 지자체들마다 고향사랑기부금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연말정산 등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점차 당연시 되어가고 있다. 기부를 통해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는 개인적인 성취감 뿐만 아니라, 기부금을 통해 소득세를 감면받는 등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엔 고향사랑 기부금이나 정치기부금이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소액임에도 세액공제의 혜택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각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적극 유치하고 있는데, 특히 10만원 이하에 기부금에 대해서는 100% 세액공제의 혜택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의 특산물이나 독특한 답례품을 주고 있다.
정치기부금의 경우 10만원 초과의 경우 15~25%에 불과하나 1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100%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이들 기부금의 차이는 소액임에도 세제 혜택이 크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도 큰 부담없이 기부에 나설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지방소멸 위기와 함께 직격탄을 맞는 분야 바로 교육일 것이다. 이들 교육기관들 역시 지자체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
그동안 각급 학교에 기탁된 장학금과 같은 학교발전기금은 대체로 학교교육 시설 보수ㆍ확충, 교육용 기자재ㆍ도서 구입, 체육ㆍ학예활동 지원, 학생 복지 및 자치활동 지원 등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됐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장학금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만큼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법인세법에서 장학금을 포함한 ‘특례기부금’은 1천만원 이하 시 15%, 1천만원 초과 시 30%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을 뿐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반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금보다는 동문회의 기부금이 큰 비중을 차지할 수 밖에 없고, 자연스레 학교의 규모 등에 따라 기금의 차이는 커질 수 밖에 없다.
동문회가 활성화 되어 있거나 졸업생이 많지 않은 학교의 경우 기부금 유치는 어려울 수빆에 없고, 역사가 짧은 신설 학교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인구 감소는 곧 학령인구 감소와 더불어 학교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자연스럽게 졸업생 수가 줄어들게 되어 모교를 지원할 세력이 줄어들게 되는 악순환이 작동하게 된다.
아울러,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기관의 운영과 학생지원을 위하여 중요한 재정 원천이지만 매년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인해 지방교육기관이 심각한 재정 압박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곧 학생들의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인구감소로 인한 악순환을 선순환구조로 바꾸기 위해서는 학교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이는 기존의 장학금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동문사회 뿐만 아니라 졸업생 개개인과 지역민, 그리고 독지가들의 기부 행렬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 간과해서는 안되는 것이 교육이기에 그렇다. 지역 우수인재의 양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교육발전특구 지정 등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역시 시너지 효과가 함께 일어나기 위해 세액공제율 개선이 수반된 학교사랑기부금 제도를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저작권자 ⓒ 신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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