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전 군민 대상, 7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진행......

신문화뉴스 | 기사입력 2024/07/22 [17:12]

화순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전 군민 대상, 7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진행......

신문화뉴스 | 입력 : 2024/07/22 [17:12]

 

©신문화뉴스

 

화순군은 7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7.22.∼8.26.)를 진행한 이후, 읍·면 합동조사반이 방문 조사(8.27.∼10.15.)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다만,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대상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 취약 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 포함된 세대다. 

 

또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김규란 행복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