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성추행 가해자 화순문화원장 사퇴하라'31일, 화순군청 앞....문화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열어.....검찰 '강제추행 인정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이에 반발 정식재판 청구....권력형 성폭력 처벌 강화 필요.....화순군은 성범죄 물의 문화원 보조금 중단해야.....
이들은 '지난 5월 생활문화센터 직원이 센터장인 문화원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광주노동청과 국민신문고에 신고가 접수됐으며 피해자는 문화원장을 형사고소했으며 수사 결과 검찰에서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벌금 300백만원의 약식명령이 나왔다' 라고 말했다.
이에 '화순군청은 피해자와 분리조치로 원장의 업무정지 처분을 권고했지만 문화원은 자체 이사회도 없이 부원장의 직권으로 문화원장의 업무복귀를 결정했다' 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상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을 추행한 죄는 중범죄이며 공무원도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퇴출되며 권력형 성폭력에 대해서는 그 처벌을 더 강화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화순문화원은 군으로부터 1억7000여 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화순생활문화센터 또한 1억6000여만 원의 에산을 받아 위탁운영하고 있다.
또한, 의향과 예향을 바탕으로 화순군의 전통을 지키는 단체인 문화원 이사회가 성범죄 사실을 감싸고 돈다면 화순군에 먹칠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자체의 자정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배려할 만큼 했다고 생각한다' 며 '성범죄와 비위 사실에 안일하게 대응하는 화순군이 되어서는 않된다' 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순군은 성범죄 물의를 일으킨 단체에 보조금을 중단하고 성범죄 물의에 대해 사죄 없는 단체에 민간위탁을 취소하라' 며 '성희롱 가해자 업무복귀 반대와 관리감독기관인 화순군이 직접문제 해결을 해야된다' 라고 요청했다.
현재 문화원장은 문화관광재단 자문위원의 분과장으로도 직함이 되어 있다. <저작권자 ⓒ 신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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