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 알바 주급 5만원’, ‘친구 섭외 시 추가 5천만원‘, ’단체 문자 전송 사이트 계정 매입’ 등 스팸 문자로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고 신원을 숨기기 위해 텔레그램을 이용해 문자 전송을지시하는 수법을 방송통신 위원회와 한국 인터넷진흥원이 발견한 사례가 있었다.
개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스팸 문자를 전송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방법 등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로 처벌되고, 특히 대출, 도박, 불법 의약품과 관련된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제공된 개인정보는 자칫 사이버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스팸문자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욕설문자와 전화를 받을수 도 있고 제공한 개인정보가 유출돼 또 다른 피해가 발생 할 수도 있다.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를 위한 전화번호와 인증번호 판매’. ‘카카오톡 계정 판매’가 이미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손쉬운 용돈 알바로 이뤄지고 있으며 일부 청소년들은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친구나 후배를 위협하거나 속여 계정을 갈취해 개인정보를 판매 하거나 스팸문자 전송을 지시하는 등 학교폭력으로 이어질수 있어 매우 우려 스럽다.
방학기간중 SNS상에서 ‘용돈벌이’를 빙자한 청소년들을 노리는 불법행위가 확산되고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며 피해 예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불법 게시물의 신속한 차단과 홍보, 교육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저작권자 ⓒ 신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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