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소녀상 모욕하면 5년이하 징역형? 사물의 명예권 인정 내용 우리 법률 체계와 맞지 않아15일 광복절, 지난해 5월 건립추진위 결성 총회 이후 15개월만에 제막식 개최.....화순 군민의 모금활동에 정치인들 회원 자격으로 기부했는지 의문......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건립에 따른 후원금 기부하면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
지난 6일, 이른바 ‘소녀상 비닐봉지 테러’ 사건 등이 세간의 주목을 받은 가운데, ‘위안부피해자법’과 피해자 기념 조형물에 대한 오욕행위까지 처벌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김민선 조국혁신당 의원 등 17명의 국회의원들이 발의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 조형물 모욕 행위 등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구체적 피해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유포 행위만으로 처벌한다거나 사람 아닌 사물의 명예권을 인정하는 내용은 우리나라의 법률 체계와 부합하지 않아 실제 법률이 개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번 개정안을 낸 국회의원 17명은, 최근 국내·외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일본군 위안부’ 강제연행 피해자들의 인간 존엄성 회복 노력을 부정하거나 이를 왜곡하고 나아가 피해자들을 모욕함으로써 그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방치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위해(危害)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확대·재생산해 공공의 안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들은 “피해자들을 모욕하기 위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기리는 예술 조형물(동상)인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는데, 현행법상 직접 손괴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행위들을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소문난 방법이 되고 있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사실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비롯해 ‘평화의 소녀상’ 등 소위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조형물을 이용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조항 신설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사실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일본군 위안부’ 관련 운동 단체 등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 가중 처벌 등을 골자로 하지만 ‘위안부피해자법’에 대한 개정 시도는 수 차례 있었다.
하지만 특정 단체를 위한 입법은 있을 수 없다는 비판과 명예훼손 등의 구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채 단순히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모종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률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여성가족부의 반대에 부딪히며 ‘위안부피해자법’의 소관 위원회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동(同) 법률 개정안은 모두 폐기됐다.
여기에 더해 이번 법률 개정안은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모욕 행위까지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리 법률 체계에서 명예의 객체를 자연인과 법인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물인 ‘동상’을 특수하게 명예의 객체로 인정하는 조항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전국 각지 ‘평화의 소녀상’에 ‘철거’ 마스크를 씌우는 챌린지를 진행해 온 시민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의 대표 김병헌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은 “우리 단체 활동을 특정해 법률에 반영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파쇼적’”이라며 “법이라는 게 이처럼 주먹구구·임시변통식으로 만들어진다면, 그건 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화순 평화의 소녀상 건립에 따른 제막식은 지난해 5월 건립추진위 결성 총회 이후 15개월만에 오는 15일 광복절에 맞춰 남산공원 충혼탑 앞에서 개최된다.
제막식 행사와 인명판 제작 설치, 설명판 설치, 건립 백서 등에 대한 제반사항 등은 효율적인 진행과 짧은 시간 내의 준비를 위해 집행부가 일임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모든 행사의 중심인 된 평화의 소녀상 조형물은 이미 제작을 해놨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유는 지난 3월 12일 소녀상 추진위의 지정기탁서에 대해 화순군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접수하기로 결정하고 공공조형물 신청과 관련해 주민의견 수렴과 조형물심의위원회에 의뢰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는 내용이 소녀상 단톡방에 공지된게 지난 5월 22일이다.
어떠한 변수로 평화의 소녀상 건립이 접수로만 끝날 수도 있는데 접수만 된 상태에서 결과가 확정된 지난 7월 말경 이후 단 몇일만에 조형물 제작이 가능했는지 알수가 없어 보인다.
이에 화순읍 주민 ㅈ씨는 '이미 지난 3월에 제막식을 한다고 했는데 행정절차가 남아 있다고 했다' 며 '이제와서 조형물 기부체납 접수와 확정되기까지 몇개월이 소요됐는데 화순군에서 먼저 동상을 제작하라고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과 특정당에 소속된 정치인이 주도하고 있어 특혜로도 보여진다' '앞으로 우리 지역에도 소녀상 마스크 씌우기 챌린지가 이어질 수 있는 행동에 새롭게 단장한 남산공원이 흉물 공원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라고 지적했다.
한편 제막식 관련해 본 신문사는 회원자격으로 소녀상 단톡방에 건립에 따른 기부 현황 등에 정치인들은 회원 자격인지 아닌지에 대한 궁금사항을 올렸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다. <저작권자 ⓒ 신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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