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락 의원, 한방의료 통한 치매예방‧조기발견 지원치매 발생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 한방의료 사업 확대 등.....
임지락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1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선제적인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조례안에는 ▲한방의료를 통한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경도인지장애 검진 인프라 확대 등 관리 및 지원 항목 추가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2022년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치매관리비용은 20조 8천억 원으로 이중 전남은65세 이상 치매유병률이 12.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아 치매 환자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뿐만 아니라 가족의 돌봄 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다.
임지락 의원은 “급증하고 있는 전남지역 치매환자에 대한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을 강화하고, 치매 발생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에 대한한방의료지원을 통한 치매 진행 억제와 증상을 개선하여 도민의 건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신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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