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 숙지

신문화뉴스 | 기사입력 2024/11/26 [12:42]

“상습 음주운전”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 숙지

신문화뉴스 | 입력 : 2024/11/26 [12:42]

 

@신문화뉴스 

12대 중과실 사고 중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가장 높다고 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최고 무기징역에서 최저 3년 이상의 징역을선고할 수 있으나 2007년 도입한 양형기준은 사망사고는 8년, 뺑소니 사망사고는 최대 10년 이하의 형량을 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양형기준은 오늘날 시점에 맞지 않아 살인죄와 동등하게 개정해야 한다. 

 

음주운전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명백한 범죄 행위로 볼수 있다. 음주운전 범죄자에 대한 주취 감형을 전면 폐지해 음주운전에는 어떤 예외도 없어야 한다.

 

음주운전 재범자 단속 현황에 의하면 2010년부터 2021년까지 2회 이상 단속된 사람은 무려 977명이나 되고 이들은 벌금을 내면 2∼5년 후에 면허를 재취득 할수 있다.

 

음주운전은 다른 교통법규 위반과 달리 제어하기 어려운 중독성이 있다. 법적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음주나 무면허 3회 위반시 영구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재범자의 운전면허 재취득 기간도 더 길게 연장해야 한다.

 

운전면허증은 단순한 자격증이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 갈수 있는 자격증인 만큼 충분한 시간과 교육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13시간만 교육을 받고 합격하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데 이는 생명 존중을 경시하는 후진국형 제도로 볼수 있다. 

 

음주운전은 살인죄와 같다는 운전자들의 사회적 인식과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죄책감 없이 습관처럼 계속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습 음주운전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죄임을 고려하여 관용과 선처를 베풀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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