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확대

치매환자 월 3만 원 ‘치료관리비’ 기준중위소득 120%→140% 이하까지 적용.....

신문화뉴스 | 기사입력 2024/11/29 [15:13]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확대

치매환자 월 3만 원 ‘치료관리비’ 기준중위소득 120%→140% 이하까지 적용.....

신문화뉴스 | 입력 : 2024/11/29 [15:13]

 

@신문화뉴스 

 

화순군은 29일 치매환자와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완화해 확대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 치료를 위한 약제비와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를 본인부담금 월 3만 원(연 36만원) 이내 실비로 지급하는데,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았을 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화순군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한 후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약 처방이 기재된 ▲처방전 ▲세부내역산정서 ▲약제비 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박미라 보건소장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확대로 치매환자의 중증화를 늦추고, 치매 치료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더 많은 치매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지속해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화순군 치매안심센터(화순읍 충의로 40)를 방문하거나, 전화(☎061-379-5316)로 상담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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