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구청, 위탁기관 직원들 근로 계약서 미작성

NPO 주민참여`` 권익위원회에 "권리.권익침해 구제" 요청

정리리기자 | 기사입력 2020/03/25 [11:42]

인천중구청, 위탁기관 직원들 근로 계약서 미작성

NPO 주민참여`` 권익위원회에 "권리.권익침해 구제" 요청

정리리기자 | 입력 : 2020/03/25 [11:42]

 

비영리시민단체 NPO 주민참여(대표 최동길/ 이하 NPO 주민참여)가 지난 20일 홍인성 인천중구청장과 인천중구청 어르신장애과 공무원 3명을 인천중구노인인력개발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며, 국민권익위원에 ‘노동자 권리·권익 침해 구제 요청을 위한 공익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NPO 주민참여는 “인천중구노인인력개발센터에 근무하는 A 모씨 등 5명의 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최소 2015년부터 2020년 3월 20일 현재까지 의도적으로 권리침해와 권익손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NPO 주민참여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인천중구노인인력개발센터의 회계서류를 열람하는 도중에, 5명의 정규직 직원들이 처음 입사 시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다고 한다.

 

인천중구노인인력개발센터는, 인천중구청으로부터 ‘노인복지와 인력개발 등의 업무’를 사회복지법 등에 따라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민간조직이다.

 

근로계약서는 편의점에서 단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도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NPO 주민참여에 의하면 “인천중구청에서는 매 년 인천중구노인인력개발센터에 고용된 25명 정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인천중구노인인력개발센터의 5명의 정규직 직원들은 지속적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NPO 주민참여는 “홍인성 중구청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의무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5명의 정규직 직원들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부분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 모두 포함된 내용으로 작성된다.

 

근로계약서를 미 작성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모범이 돼야 할 구청이 근로계약서 작성 안한 것은, 심각한 문제! 

▲ 근로계약서(예)

근로계약서를 미 작성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근로계약서 미 작성 시 신고방법은, 직접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해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의 민원마당에 들어가 진정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그런데, 인천중구노인인력개발센터에 근무하는 A 모씨 등 5명의 정규직 노동자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을 자체적으로 강력히 이의제기하지도 못하고, 고용노동부에도 신고하지 못했다.

 

문제제기를 하면, 혹시라도 본인에게 어떠한 피해가 오거나 해고당하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신고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진다. 다른 사업장의 노동자들도 이러한 경우에 대부분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인천중구노인인력개발센터에 근무하는 A 모씨 등 5명의 정규직 직원들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법으로 보장되어 당연히 누려야 할 연장근무수당과 연차수당 등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이다.

 

국민권익위원는 NPO 주민참여의 ‘노동자 권리·권익 침해 구제 요청을 위한 공익신고’를 접수한 만큼, 신속히 조사하여 바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토록 해야 할 것이고, 권리를 침해당하는 직원들을 구제해 주어야 할 것이다.

 

노동자들의 체불임금은 3년 전까지 받는 것이 가능하다. 조사결과 인천중구노인인력개발센터에 근무하는 5명의 노동자들에게 발생되는 체불임금이 있다면, 인천중구청은 그것도 소급해서 지급하는 것이 법을 준수하는 것이다.

 

최동길 NPO 주민참여 대표는 "인천시 모든 구청이 센터 근무자들에게 연장근무를 월 8시간만 인정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인천지방고용노동청의 인천시 관내 모든 구청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한 시점 

 

그 뿐 아니라 연차수당의 경우, 업무상 연차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했다면 사업주는 1월에 연차수당을 주어야 한다. 이런 부분은 혹시 근로계약서에 명확한 규정이 없더라도 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인천중구청의 인천중구노인인력개발센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인천시의 모든 구청의 관련센터(기관)들이 연장근무수당을 8시간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다. 시급히 시정해야 할 위법행위이다. 서울시나 지방 자치단체들도 공무원들에 준해 대부분의 연장근무수당이 인정되고 있다고 한다. 

 

근로계약서에서 월 10시간만 연장근무를 인정한다거나(발생한 연장근무시간에 대해 휴가로 대체하거나,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사용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일터의 사정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은 불법이다.

 

노동자들은 이런 내용이 포함될 경우, 서명하지 않으면 된다. 사실상, 서명을 해도 법 이하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무효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제기하면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명확히 하기위해 근본적으로 서명하지 않는 것이 옳을 것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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