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사랑상품권의 미스테리 쇼핑!

지역화폐를 현금과 차별...현금영수증은 NO^^ 수수료 명목으로 10% 포함해서 판매

정리리기자 | 기사입력 2020/05/15 [11:31]

화순사랑상품권의 미스테리 쇼핑!

지역화폐를 현금과 차별...현금영수증은 NO^^ 수수료 명목으로 10% 포함해서 판매

정리리기자 | 입력 : 2020/05/15 [11:31]

▲  골드바. 화순사랑상품권

 
지자체와 정부의 코로나 19 긴급재난 지원금을 지역화폐( 화순사랑상품권)및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충전으로 지급 받을수 있다.

 

화순사랑상품권을 이미 4월~5월 현제까지 신청 .접수 되서 지급하고 있고 소비자들은 가맹점 등록이 되어 있는 곳에서 구매를 하고 있다.

 

화순지역 귀금속.악세사리 판매점은 5군데가 가맹점 등록이 되어 있다.

 

그런데 화순지역 가맹점 등록을 한 A 귀금속 .악세사리 판매점에서는 순금1돈 가격(11일 금1돈가격기준: 246.000 원)에 지역화폐로 구입 했을때는 수수료 10% 명목으로 순금1돈에 274.000원
 으로 판매를 하고 18K는 1돈에 226.000원 , 카드로 했을때 순금1돈은 무려 282.000 원으로 현금과 달리  부가세 명목으로 10% 이상을 요구 하고 있다.

 

무조건 현금으로 구입할 것을 강요한 부분에 현금가 는 순금1돈에 246.000원 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 했다.

 

다른 B 귀금속,악세사리 판매점에서는 지역화폐로 지불 했을때 현금영수증 발행은  불가 하다고 하고 C 판매점에서는 지역화폐와 신용카드,체크카드 충전식(긴급재난지원금)은 받지 않는다 면서 50만원 이하는 지역화폐로 지불 가능 하다고 말했다.

 

이렇게 지역에 가맹점을 등록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내용에 판매점이 각각 다른 판매를 하는 것을  소비자들은 불만이 많다.

 

지역주민 ㄱ모씨는 '귀금속, 악세사리 판매점에서 지역화폐를 마치 카드로 취급해 가면서 당연히 구매자에게 수수료를 물게 한 가맹점을 신고를 하려는데 도대체 어디에 신고 하며 가맹점 허가와 관리는 어디서 하는지 알고 싶다'고 불만을 표했다.  

 

현재 정부나 지자체에서 별도의 예산을 세워 지급하는 이유는 시급한 상황에 지역에 소상공인 및 지역민들에게 긴급하게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이다.

 

그래서 가맹점 등록과 허가를 내줄때 이런 부분들을 고려 해서 타시군에서는 이미 콜센터나 가맹점 관리를 시.군 부서에 별도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 신고 받은 사항에 특별사법경찰단이 제보를 받은 지역화폐 차별업소를 확인하고 수사관을 투입 하고 적발해서 고발까기 하는 지자체도 있다. 

 

적발된 가맹점은 신용카드와 지역화폐 가맹을 취소 시키고,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배제해 추후 신용카드나 지역화폐 결제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조치가 이루어 져야 된다.

 

사치나, 과소비를 부축이는 지원금이 아닌 생계비 명목으로  지급된 부분에 사용가능 업종과 사용제한 업종으로 구별 되어 있는 곳에서 정상적인 사용법과 사용처의 단속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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