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일이 지나서 종결 처리된... '정보공개청구 답변서'

1년 가까이 담당부서에서 방치 되어 민원인에게 통보없이 자체 처리.

정리리기자 | 기사입력 2020/06/01 [01:03]

300일이 지나서 종결 처리된... '정보공개청구 답변서'

1년 가까이 담당부서에서 방치 되어 민원인에게 통보없이 자체 처리.

정리리기자 | 입력 : 2020/06/01 [01:03]

 

▲ 비영리민간단체<주민참여>  

전국 자치단체에 정보공개 청구하는 시민단체 '주민참여' 대표 최동길 씨는 '작은것에 집중' 하는 방식으로 다른 단체가 중요한 이슈와 거시적인 부분을 다룬다면 우리는 지엽적이고 하찮은 부분에 집중 한다고 밝혔다.

 

대표는 화순군에 2019년 6월25일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 하였다.

 

처리기간은 정보공개법에 의해 처리기간 10일인 7월8일에 통보를 해야된다.

 

그 기간에 처리가 안되면 민원인에게 전화나 문자로 통보하고 연장 할수 있다.

 

 정보공개 요청한 결과는 2019년 7월8일까지 처리기간이고  처리부서는 기획감사실로 각각 문서번호가 달라서 화순군과 의회에서 통보를 받아야 되는데 300일이 지나도록 담당부서에서 아무런 통보가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2020년 5월25일 주민참여대표(최동길) 메일에 종결처리 알림으로 민원인에게 별도로 전화나 문자없이 처리 되었다.

 

대표는 '전국에서 300일이 넘도록 통보도 안하고 자체종결처리 된 곳은 화순군 밖에 없었다'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정보공개청구는 국민 누구나 청구할수 있고 처리부서나 담당자는 임의로 종결처리 하지 못하며, 불친절한 전화 응대도 해서는 안된다.

 

자체종결처리를 할수없는 부분에 담당자는 2020년5월25일에 민원인의 정보공개요청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처리 해버린 것이다.

 

처리기간 역시도 300일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처리하지  못한 것은 업무불성실로 보여 진다.

 

이래서 전국에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에서 "정보공개법에 대한 처벌 조항"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들을  높이고 있다.

 

담당부서에서 조차도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그 상황을 모면 하려는 태도 보다는 정확한 절차가 어떻게 되고 화순군과 의회에서 처리 할수 있는 과정에 정보공개 처리기간이 부족하면 민원인에게 연락과 문자로 알리고 연장처리를 해서 통보를 하는걸 원칙으로 하고, 담당부서나 담당자의 불성실한 처리가 되지 않도록 노력 해야 될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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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트 2020/06/05 [14:00] 수정 | 삭제
  • 민원 응대 교육을 해마다 하는데 교육이 잘 이루어져서 재발되지 않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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