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 및 자진신고 기간 운영

신문화뉴스 | 기사입력 2026/05/26 [12:14]

청소년 사이버도박 문제 및 자진신고 기간 운영

신문화뉴스 | 입력 : 2026/05/26 [12:14]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 중 하나는 청소년 불법 온라인 도박의 급증이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지난 해 발간한 ‘2025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초등학교 4학년 ~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 1만 3000여 명중 도박을 경험한 비율은 4.0%로 집계됐다.

 

특히 스마트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접속할 수 있는 환경 탓에 도박은 ‘일부 문제아’의 일탈을 넘어 우리 아이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다. 

 

이는 단순 일탈을 넘어 범죄의 일상화 단계로 진입하였으며 자금 마련을 위한 불법대출이나 사기, 절도, 갈취, 사이버폭력 등 2차 범죄로까지 전이되는 실정이다.뇌의 충동 조절 능력이 완성되지 않은 청소년기에 경험한 ‘한탕주의’는 건전한 노동의 가치를 마비시키고, 우울증과 불안 등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를 유발한다.

 

경찰은 이미 청소년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확산한 사이버도박 문제 해결과 도박에 손을 댄 청소년들의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이달부터 8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진행한다.

 

자진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이들은 사이버도박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과 이를 인지한 보호자다. 이들은 별도의 신고 창구가 아닌 117 학교폭력 신고ㆍ상담센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24시간 상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의 목표는 처벌이 아닌 선도ㆍ회복에 두었다. 처분 결정 시 도박금, 반성태도 등을 검토해 적극적 선처를 방향으로 두며 처벌이 두려워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청소년들을 줄일 방침이다. 처분 이후에도 학교전담경찰관과 상담사의 일상 회복을 위한 사후 관리도 함께 병행한다.

 

앞으로도 학교 및 전문기관과 협력해 학생들이 도박의 유혹을 뿌리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청소년의 놀이 본능이 파괴적인 유혹에 잠식되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책임 있게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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