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112신고는 국민의 권리이다. 하지만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술에 취해 공연히 112에 전화하여 사적인 하소연과 욕설을 할 경우 정말 극박한 범죄 피해를 입은 신고자는 경찰 출동이 지연되는 등 그 즉시 도움을 받지 못하고 또다른 추가 피해자가 된다.
상습 및 악의적인 허위·거짓 신고자는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 5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기도 한다. 또한 경범죄처벌법상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처분을 받을수 있다.
112신고는 경·중에 따라 경력을 탄력적으로 배치하는데 경찰은 신고 접수부터 허위신고로 예단하지 않고 현장에 출동하지만 정작 허위·거짓 신고로 판명될 경우 막대한 경찰력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범죄피해로부터 도움을 받을수 있는 ‘안심번호 112’ 허위·거짓 신고 없는 사회 만들기에 국민 모두가 동참하길 당부 드린다. <저작권자 ⓒ 신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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