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의 지위 악용하면 형사 처벌 받는다'!협박성 언론에 대해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 가능......어뷰징 목적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제목 달기, 과거 부정 이슈 짜집기 등.....광고주협회, '지속적인 광고 요구한 사이비 언론사 실명 공개 및 포털 등에 퇴출 요청 위해 노력하겠다'......
지난 8일, 지역의 A언론이 특정 기관에 강제성 홍보기사를 강요하다 거절당하자 보복성으로 보여진 기사를 보도하면서 화순기자협회(회장 이교철)에 소속된 13개 신문사가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발표하게된 계기는 A 언론사가 화순기자협회 회원사들이 특정기관에 광고를 무더기로 받아간다는 내용으로 화순기자협회장 및 회원사들에 대한 명예를 실추 시킨점과 허위사실 보도에 대해 공개사과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재 화순의 언론은 30여개가 넘는 인터넷 신문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창간 과정이 인.허가가 아닌 신고제로 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창간이 가능해서다.
10여년 전만 해도 지역 언론은 겨우 5~6개 언론사가 활동했지만, 10여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30여개로 늘어났다.
언론사는 수입원이 기업의 광고로 운영하지만 좁은 지역에서 광고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 홍보기사를 실어주고 광고수입을 올리지만 기업이 거절하면 보복성 기사로 협박을 하는 행태로 돌변하는 일부 언론인들 때문에 다른 언론인들도 적잖은 피해를 보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 방법은 가장 위험한 발상으로 자칫 사이비 언론사라고 불려질 수 있는 처사로 보여지는 행동이다.
언론사가 기관에 협박해서 금품을 착취하면 형사적인 책임을 묻게 되고 그에 따른 가중처벌도 받게 될 수 있다.
따라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언론사에 사정해서 협상하지 말고 바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법을 택하면 된다.
또한, 그런 행위를 한 언론사는 조사결과에 따라 언론사 자체를 폐업조치가 가능하며 협박한 기자는 영구적으로 언론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특히 공공기관은 협박성 언론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고를 해서 협박을 차단해야 사이비 언론을 근절 시킬 수 있다.
한편 협박죄는 형법 제283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하게 된다.
또한 공무원을 대상으로 비판 기사를 쓰겠다며 광고비를 요구하는 등 공갈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신문 발행인, 기자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한바 있으며, 판사는 검사의 구형을 수용한 사례도 있었다. (전라북도 임실군 사례)
이에 대해 한 인터넷매체 대표는 '언론계 내부에서도 일부 언론인들의 일탈 행위가 전체 언론인의 이미지를 훼손한다' 며 '건전한 언론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이비언론인은 퇴출되는 풍토를 만드는게 전체 언론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신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