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은 25일 군민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저수조 위생조치 의무대상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저수조(물탱크)청소와 수질검사를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대상은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 2천㎡ 이상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5층 이상 아파트 등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근거한다.
또한, 수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라 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해야 하고, 1년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수도법 제83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박종옥 화순군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여름철에는 물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저수조 내 물때가 쉽게 끼기 때문에 10월에서 12월 사이 하반기가 저수조 청소의 적기”라며,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저수조 청소 의무 사항을 철저히 지켜 깨끗한 수돗물이 안전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신문화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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