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신정훈 의원, 이중투표 권유 혐의 '벌금 90만원' 의원직 유지!

17일 광주지법, 1심 당선 무효형 피해.....

신문화뉴스 | 기사입력 2025/01/17 [14:19]

<속보>신정훈 의원, 이중투표 권유 혐의 '벌금 90만원' 의원직 유지!

17일 광주지법, 1심 당선 무효형 피해.....

신문화뉴스 | 입력 : 2025/01/17 [14:19]

 

©신정훈 국회의원

17일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이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신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경선을 앞둔 지난해 3월경 주민 20여 명에게 권리당원, 일반 시민 이중투표를 권유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의원은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선거법에 따라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