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

화순군, 읍면 행정복지센터 2월 14일까지 접수.....

신문화뉴스 | 기사입력 2025/01/22 [11:19]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신청

화순군, 읍면 행정복지센터 2월 14일까지 접수.....

신문화뉴스 | 입력 : 2025/01/22 [11:19]

 

@신문화뉴스 

 

화순군은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야생동물의 농작물 접근을 차단하는 목적으로 철망울타리, 전기울타리, 조류퇴치기 등을 설치하는 농가에 총설치비의 60%, 최대 510만 원까지 지원한다. 

 

군은 매년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피해 예방에 대한 자구노력이 있거나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 농가를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1월 17일부터 2월14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농경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17일부터 군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삼숙 환경과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겪고 있는 농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해 온갖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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